[저작권 상식] 저작재산권의 7가지 형태.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BGM 마켓, 셀바이뮤직입니다! 저작권이 참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느낌이더라고요 "안 쓰면 끝!"이라고 하고 싶지만, 요즘 어딜 가든 영상과 음악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작권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대요! "저작권" 안에서도 여러 가지의 분류로 나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 게시글에 저작재산권에 대해 이야기를 간단하게 다루고 갔는데요! 오늘 다룰 주제는, 저작재산권! 과연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저작재산권의 경우 복제권,공영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 대여권,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저작인격권과 함께 저작권을 함께 구성하고 있구요! 저작재산권은 크게 7가지의 형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쉽게 말하여, 인쇄,촬영,복사,녹음 등을 저작자는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쉽게 말하여, 실연,음반,방송